통상임금 300만 원인 직장인이 주 40시간 근무를 30시간으로 줄이면, 그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300만 원 그대로다. 같은 사람이 20시간으로 줄이면 285만 원, 15시간까지 줄이면 277만 5,000원이 된다. 줄인 시간에 비례해 손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주 10시간 지점에서 계단처럼 한 번 꺾이는데, 고용노동부 안내문에도 회사 인사팀 설명에도 이 계단이 어디 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아래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고용노동부)으로 단축 시간별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통상임금 263만 원이라는 경계선까지 뽑아낸 신청 절차 7단계다. 2월 한 달을 꽉 채워 쓰고도 급여가 한 푼도 안 나오는 함정, 첫 급여가 들어오기까지 6주 넘게 감액된 월급만 받는 구간도 각 단계에 넣었다.
1단계. 자격 세 가지를 같은 날 확인한다 (10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허용해야 쓸 수 있는 제도이고, 급여는 고용보험이 따로 심사해 지급한다. 두 관문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해야 한다.
- 자녀 요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 재직 요건: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 급여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여기서 이직자가 자주 걸린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전 직장까지 통산하지만, 계속근로 6개월은 지금 다니는 회사만 센다. 고용보험 자격 이력을 보고 180일이 넘었으니 되겠지 생각하며 신청서를 냈다가, 입사 4개월 차라 회사가 거부해 버리는 경우다. 순서는 반대가 없다. 회사 6개월이 먼저다.
자녀 나이는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2월에 신청해야지 하고 미루다 3월에 중학교에 입학하면 그날로 자격이 사라진다. 학년이 바뀌는 해에는 개학 전에 시작일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2단계. 몇 시간을 줄일지부터 정한다 (30분,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5시간에서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대부분 여기서 반일 근무, 즉 20시간 단축을 떠올리는데 급여 산식을 알고 나면 선택이 달라진다.
2026년 1월 기준 고용노동부 산식은 이렇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하한 월 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60만 원)를 지급한다. 2025년 상한액은 각각 220만 원과 150만 원이었으니 첫 구간이 30만 원, 둘째 구간이 10만 원씩 올랐다.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로 네 갈래를 직접 계산하면 이렇게 갈린다. 회사가 주는 감액 월급과 고용보험 단축급여를 더한 값이다.
- 10시간 단축(주 30시간 근무): 회사 225만 원 + 단축급여 75만 원 = 300만 원. 손실 0원
- 15시간 단축(주 25시간): 회사 187만 5,000원 + 급여 105만 원(75만+30만) = 292만 5,000원. 손실 7만 5,000원
- 20시간 단축(주 20시간): 회사 150만 원 + 급여 135만 원(75만+60만) = 285만 원. 손실 15만 원
- 25시간 단축(주 15시간): 회사 112만 5,000원 + 급여 165만 원(75만+90만) = 277만 5,000원. 손실 22만 5,000원
자기 숫자를 넣고 싶다면 손실액 공식은 통상임금 × (단축시간 − 10) ÷ 200이다(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단축시간이 10 이하면 괄호 안이 0 이하가 되어 손실이 없다. 통상임금 400만 원인 사람이 20시간을 줄이면 400만 × 10 ÷ 200, 즉 20만 원이 그달의 대가다.
판단 기준으로 정리하면, 주 하루치 시간을 소득 손실 없이 확보하고 싶은 사람은 10시간에서 멈추는 게 정답이다. 그 이상은 초과 1시간마다 월 1만 5,000원(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을 내고 사는 셈이고,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시간당 값이 비싸진다. 하원 시간만 맞추면 되는 집이라면 10시간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은데, 이 계산을 해 보지 않은 채 반일 근무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통상임금이 높은 쪽은 상한선을 한 번 점검해야 한다. 둘째 구간 상한 160만 원에 걸리는 지점은 통상임금 533만 3,334원이다(25시간 단축 기준, 통상임금 × 0.8 × 15/40 > 160만 원). 이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서 25시간을 줄이면 위 공식보다 실수령이 더 떨어진다. 그 아래라면 상한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3단계. 육아휴직과 순서를 정한다 (경계선은 통상임금 263만 원)
두 제도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잔량을 주고받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로 계산된다. 육아휴직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먼저 다 소진하면 단축은 1년만 남는다. 육아휴직 1개월을 아끼면 단축 2개월을 사는 구조다.
소관 기관은 각 제도를 따로 안내할 뿐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주지 않는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차 상한 250만 원, 4~6개월 차 200만 원, 7개월 차부터 160만 원이다(고용노동부, 2026년 1월 기준).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주 20시간 단축을 쓰면 매달 285만 원이니, 육아휴직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벌어진다.
- 1~3개월 차: 육아휴직 250만 원, 단축 285만 원. 단축이 월 35만 원 많다
- 4~6개월 차: 육아휴직 200만 원, 단축 285만 원. 격차 월 85만 원
- 7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 160만 원, 단축 285만 원. 격차 월 125만 원
경계선을 수치로 뽑으면 이렇다. 주 20시간 단축의 총소득은 통상임금의 95%이므로, 이 값이 육아휴직 상한을 넘어서는 지점이 갈림길이다. 통상임금 263만 1,579원을 넘으면 첫 달부터 단축이 소득에서 앞서고, 210만 5,264원을 넘으면 4개월 차부터, 168만 4,211원을 넘으면 7개월 차부터 앞선다. 통상임금이 263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첫 3개월만큼은 육아휴직이 돈으로도 낫고 일도 하지 않는다.
다만 단축은 실제로 출근해서 일한다. 돌봄 공백을 통째로 메워야 하는 시기라면 금액 비교만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급여 구조를 더 뜯어보려면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을 먼저 보고, 등원과 하원을 메울 수단이 필요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절차를 함께 계산에 넣는 편이 낫다.
4단계. 시작 30일 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단축 후 근로시간, 신청 연월일을 적어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낸다. 구두 통보는 근거가 남지 않아 나중에 확인서 발급 단계에서 다툼이 된다.
여기서 창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지점이 하나 있다. 주 20시간이라고만 적고 요일별 근무 시간대를 못 박지 않으면 회사가 주 3일에 몰아 배치하거나 매일 오전 근무로 바꿔 놓을 수 있다. 하원 시간을 맞추려고 단축을 신청했는데 정작 배치가 어긋나 아이돌봄을 또 써야 하는 상황이 여기서 생긴다. 신청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에서 14시 같은 형태로 시간대까지 특정해서 적어야 한다.
회사가 난색을 표하면 사업주 쪽 지원금을 알려주는 게 협의에 도움이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주 10시간에서 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보상하면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면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 원을 받는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 인사팀이 적지 않다.
5단계. 30일과 1개월을 헷갈리지 않는다 (급여 0원이 되는 함정)
제도상 최소 사용 단위는 1개월인데, 급여 지급 요건은 30일 이상 사용이다. 두 숫자가 다르다는 걸 놓치면 이런 일이 생긴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을 꽉 채워 단축을 사용했다고 하자. 달력으로는 한 달이지만 실제 일수는 28일이다. 30일에서 이틀이 모자라 단축급여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2월 1일에서 3월 2일까지로 잡았으면 30일을 채워 전액을 받았을 일이다. 짧게 분할해서 쓰려는 사람은 각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인지 날짜를 세어 보고 시작일을 정해야 한다. 2월이 낀 구간이 특히 위험하다.
6단계.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한다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야 첫 신청이 가능하고, 매월 신청해 받거나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접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로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 단축 기간 중 사업주에게서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금 흐름부터 짚고 가자. 시작 1개월 뒤에 신청하고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첫 단축급여가 통장에 찍히기까지 대체로 6주에서 7주가 걸린다. 그 사이 회사에서 들어오는 건 줄어든 월급뿐이다. 주 20시간 단축이라면 첫 달 통장에 150만 원만 들어온다. 이 한 달을 계산에 넣지 않아 카드 결제일에 막히는 사례가 흔하다. 시작 전에 한 달치 생활비를 따로 떼어 두는 게 낫고, 출산 직후라면 출산지원금 신청 체크리스트에 정리된 지급 시점과 겹쳐 배치하면 공백을 줄일 수 있다.
반려 사유로 가장 많이 걸리는 건 확인서와 임금대장의 불일치다. 확인서에는 주 20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임금대장에 연장근로 수당이 붙어 있으면 심사가 멈춘다. 단축 기간에는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로만 가능하다. 오늘만 좀 더 있다 가라는 요청이 반복되면 급여 부지급이나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초반에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7단계. 종료 후 3개월을 점검한다 (퇴직금, 연차, 잔여 기간)
단축이 끝났다고 정산이 끝난 게 아니다. 퇴직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기서 금액이 크게 갈린다.
- 법정 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남녀고용평등법). 단축 직후 퇴직해도 줄어든 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이 그해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되는 구조라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이 그해 부담금에 반영될 수 있다. 회사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고 감소분은 개인 IRP나 연금저축으로 메우는 방법을 검토한다
- 연차: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일수는 유지되지만 시간 단위로 비례 산정된다
- 복귀: 종료 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남은 기간도 숫자로 확정해 두자. 2026년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면서 미사용분 가산 계산이 사람마다 달라졌다. 자녀별 잔여 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숫자를 모른 채 둘째 출산 계획을 세우면 쓸 수 있었던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
전체 절차 요약
| 단계 | 시점 | 할 일 |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 |
|---|---|---|---|
| 1 | D-45 | 자녀 나이, 재직 6개월, 피보험 180일 확인 | 이직자가 재직 6개월 미달 |
| 2 | D-40 | 단축 시간 결정(주 5~25시간) | 10시간 초과분부터 소득 감소 시작 |
| 3 | D-35 | 육아휴직과 순서, 배분 결정 | 육아휴직 소진 시 단축 가산 소멸 |
| 4 | D-30 | 회사에 서면 신청서 제출 | 근무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음 |
| 5 | D-7 |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인지 날짜 확인 | 2월만 사용 시 28일로 급여 0원 |
| 6 | 시작 +1개월 | 고용보험 급여 신청, 확인서 제출 | 확인서와 임금대장 불일치, 연장근로 |
| 7 | 종료 후 | 퇴직금, 연차, 잔여 기간 점검 | DC형 부담금 감소를 놓침 |
자주 묻는 질문
주 10시간만 줄이면 정말 소득 손실이 없나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므로 회사가 덜 주는 만큼 고용보험이 채운다.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실비 성격의 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야근 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붙던 사람은 그 부분이 통째로 사라지므로 실수령이 줄어든다.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과 아닌 항목을 먼저 갈라 놓고 계산해야 한다.
부부가 같은 자녀로 동시에 쓸 수 있나요?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가 각자의 권리로 신청하므로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각자 급여를 받는다. 한쪽이 오전, 다른 쪽이 오후 시간대를 맡는 식으로 배치하면 돌봄 공백을 줄이면서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의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10시간씩 줄이면 가구 소득은 그대로인 채 주 20시간의 돌봄 시간이 생긴다. 육아휴직과 단축을 번갈아 쓰는 것도 되지만, 각 사용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급여는 3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한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