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30년에 퇴직금 3억 원을 받은 사람이 통장으로 그냥 받으면 세금이 1,084만 8,750원이고, IRP로 옮겨 10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759만 4,125원이다. 325만 원이 서류 한 장과 60일이라는 기한에서 갈린다.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는 20년을 넘겨 받는 구간에 50% 적용이 새로 생겨서, 같은 3억이라도 30년 분할이면 세금이 650만 9,250원까지 내려간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16일에 국세청 발표로 확인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값이다.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만 바꿔 넣으면 본인 숫자가 나오도록 계산 과정을 단계마다 적었다.
퇴직금 받은 날부터 60일, 이 순서로 움직인다
기한의 기준점은 퇴직일이 아니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다.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안내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그리고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를 이연 대상으로 적고 있다.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어도 61일째가 되기 전이면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 ✅ 인사팀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다. 이 서류가 없으면 다음 단계가 전부 멈춘다.
- ✅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다. 세액공제용으로 쓰던 IRP가 이미 있다면 퇴직급여 수령용 계좌를 따로 연다.
- ✅ 퇴직금을 그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자리에서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 ✅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함께 낸다. 금융기관이 이 신고서를 회사로 보내야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 ✅ 2~3주 뒤 회사에서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이 왔는지, 환급금이 입금됐는지 확인한다.
순서를 바꾸면 손해가 난다. 계좌를 만들고 입금까지 해놓고 신고서는 나중에 내겠다고 미루는 사람이 많은데, 신고서 제출이 없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냥 개인 돈이 들어온 것이고 회사는 환급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다. 입금과 신고서 제출은 같은 날 끝내는 게 맞다.
내 퇴직소득세부터 계산한다: 근속과 금액이 전부다
감면이 얼마짜리인지 알려면 원래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나와야 한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는 다섯 단계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하고, 그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또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근속연수 비율로 되돌린다.
근속 30년에 퇴직금 3억 원인 경우를 끝까지 따라가면 이렇게 나온다.
-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 (30년 − 20년) × 300만 원 = 7,000만 원
- 환산급여: (3억 원 − 7,000만 원) ÷ 30 × 12 = 9,2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4,520만 원 + (9,200만 원 − 7,000만 원) × 55% = 5,730만 원
- 과세표준: 9,200만 원 − 5,730만 원 = 3,470만 원
- 환산산출세액: 3,470만 원 × 15% − 126만 원 = 394만 5,000원
- 퇴직소득세: 394만 5,000원 ÷ 12 × 30 = 986만 2,5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084만 8,750원
같은 방식으로 흔한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하면 실효세율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보인다. 근속연수공제가 20년 초과 구간에서 연 300만 원씩 붙기 때문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완만하게 오른다.
| 조건 |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 실효세율 | 10년 분할 시 절감액 |
|---|---|---|---|
| 근속 10년 · 퇴직금 5,000만 원 | 74만 8,000원 | 1.36% | 22만 4,400원 |
| 근속 20년 · 퇴직금 1억 5,000만 원 | 407만 원 | 2.47% | 122만 1,000원 |
| 근속 30년 · 퇴직금 3억 원 | 1,084만 8,750원 | 3.29% | 325만 4,625원 |
근속 10년에 5,000만 원이면 세금 자체가 74만 원대다. 절감액 22만 원을 얻자고 55세까지 돈을 묶을 이유가 있는지는 따로 판단할 문제다. 퇴직연금 DB형 vs DC형 선택이 적립 단계의 문제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수령 단계의 문제다.
2026년부터 70%·60%·50% 세 칸으로 나뉘었다
IRP로 옮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낸다. 종전에는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가 70%, 10년 초과가 60%인 두 칸이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10년 초과 20년 이하가 60%, 20년 초과가 50%로 한 칸이 더 생겼다.
앞의 3억 원 사례에서 수령 기간만 바꿔 계산했다. 매년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보고 연차별 비율을 평균한 값이다.
| 수령 방식 | 적용 비율(평균) | 세금(지방세 포함) | 일시금 대비 |
|---|---|---|---|
| 일시금 | 100% | 1,084만 8,750원 | 기준 |
| 10년 분할 | 70.00% | 759만 4,125원 | 325만 4,625원 절감 |
| 15년 분할 | 66.67% | 723만 2,500원 | 361만 6,250원 절감 |
| 25년 분할 | 62.00% | 672만 6,225원 | 412만 2,525원 절감 |
| 30년 분할 | 60.00% | 650만 9,250원 | 433만 9,500원 절감 |
새로 생긴 50% 칸이 실제로 얼마를 더 깎아주는지는 따로 떼어 보는 게 정확하다. 25년 분할이면 종전 규칙으로 631만 2,000원, 2026년 규칙으로 611만 4,750원이니 차이가 19만 7,250원이다. 30년 분할이면 624만 6,250원에서 591만 7,500원으로 32만 8,750원이 더 줄어든다. 수령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을 때 생기는 차이보다 작다. 50% 구간이 생겼다는 말만 듣고 수령 기간을 무리하게 늘릴 이유는 크지 않고, 실익의 대부분은 여전히 일시금이냐 분할이냐에서 나온다.
감면이 새는 자리: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금액
IRP에 넣었다고 해서 빼는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감면되지는 않는다. 한 해에 감면을 받으며 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다. 계산식은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이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붙는다.
3억 원을 5년 만에 다 빼려는 경우로 계산해 봤다. 연 6,000만 원씩 인출할 생각인데 1년차 한도는 3억 원 ÷ (11 − 1) × 120% = 3,600만 원이다. 초과분 2,400만 원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연퇴직소득세율이 986만 2,500원 ÷ 3억 원 = 3.2875%이므로 1년차 세금은 이렇게 갈린다.
- 한도 내 3,600만 원: 3,600만 × 3.2875% × 70% = 82만 8,450원
- 한도 초과 2,400만 원: 2,400만 × 3.2875% × 100% = 78만 9,000원
- 합계 161만 7,450원, 지방소득세 포함 177만 9,195원
- 전액이 한도 안에 들어왔다면 138만 750원, 지방소득세 포함 151만 8,825원
1년차 한 해에만 26만 원을 더 낸다. 급하게 빼는 해가 이어지면 그만큼이 매년 쌓인다. 10년에 나눠 받으면 1년차 인출액 3,000만 원이 한도 3,600만 원 안에 들어와서 이런 손실이 없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한도 자체가 사라지므로, 조심할 곳은 초반 몇 해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를 갖고 있다면 연금수령연차를 6부터 시작해 계산한다. 오래 묵혀둔 계좌가 있는 사람은 한도가 훨씬 넉넉해지므로, 새 계좌를 만들기 전에 그 계좌부터 찾아보는 게 순서다.
창구에서 먼저 말해주지 않는 것 다섯 가지
- 55세 이상 퇴직자는 의무이전 대상이 아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옮기도록 한 원칙은 55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55세를 넘겨 퇴직하면 회사가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고, 옮길지 말지는 본인이 60일 안에 정해야 한다. 먼저 알려주는 곳이 없다.
- 전액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 퇴직소득금액’으로 계산된다. 3억 중 1억만 넣으면 그 3분의 1만큼 이연되고 환급된다. 당장 쓸 돈과 묶어둘 돈을 나눠도 된다.
- 세액공제용 IRP와 섞으면 인출이 꼬인다. 한 계좌에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이 섞이면 재원마다 세율과 인출 순서가 달라져 나중에 한쪽만 손대기 어려워진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던 계좌는 건드리지 않는 편이 낫다.
- 연금 개시 전에 해지하면 감면이 통째로 사라진다.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면제된 것이 아니라 미뤄둔 것이다. 연금외수령으로 빼는 순간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금액 ÷ 이연퇴직소득’ 만큼이 그대로 부과된다.
- 수수료는 묻지 않으면 깎아주지 않는다. IRP에는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붙는다. 퇴직급여 재원이나 연금수령 단계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추는 곳이 있으니, 계좌를 열기 전에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처리가 막히는 사유는 대개 단순하다.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신고서만 낸 경우, 퇴직금이 아닌 자금을 같은 계좌에 함께 넣어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60일을 하루 넘긴 경우다. 세 번째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일시금이 나은 사람, IRP가 나은 사람
감면액 100만 원이 하나의 기준선이 된다. 근속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직금 1억 4,000만 원에서 10년 분할 감면액이 102만 3,000원으로 처음 100만 원을 넘는다. 그 아래를 보면 1억 2,000만 원은 62만 7,000원, 1억 원은 36만 9,600원이다. 근속 20년에 퇴직금이 1억 원 안팎이라면 세금만 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 일시금이 맞는 쪽: 10년 분할 기준 감면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고, 55세까지 여러 해 남았고, 갚아야 할 고금리 대출이 있는 경우.
- IRP가 맞는 쪽: 감면액이 100만 원을 넘고, 55세가 가까워 곧 연금을 개시할 수 있고, 그 돈을 당장 쓸 계획이 없는 경우.
- 갈라서 담는 쪽: 생활비로 쓸 몫만 통장에 남기고 나머지를 이체한다. 이체한 비율만큼만 이연되므로 절반씩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는 기관 안내에서 잘 다루지 않는 차이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고, 그마저 50%만 소득으로 반영된다. IRP나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은 부과 대상 연금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세금 감면보다 클 수도 있다.
반대로 일시금이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남아 있다면 세금 22만 원을 아끼는 것보다 이자를 끊는 쪽이 크다. 55세까지 여러 해 남았는데 생활비가 불안정하다면 묶어두는 선택 자체가 위험하다. 중도에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면 미뤄둔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하니, 처음부터 일부만 옮기는 편이 낫다.
-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속연수와 퇴직소득 산출세액 두 칸을 찾아 적는다.
- ✅ 산출세액 × 30% × 1.1 로 10년 분할 시 절감액을 먼저 구한다.
- ✅ 그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본인 나이가 55세에 얼마나 가까운지 두 가지로 판단한다.
- ✅ 전액이 부담되면 이체 비율을 정한다. 절반만 옮겨도 그 절반만큼은 이연된다.
- ✅ 수령 개시 전에 첫해 인출 예정액이 평가액 ÷ 10 × 120%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이미 써서 일부만 남았습니다. 그 일부만 넣어도 되나요?
된다.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면 남은 금액만 IRP에 넣어도 그 비율만큼 이연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중 해당 비율만큼 환급된다. 3억을 받아 1억만 남았다면 986만 2,500원의 3분의 1인 328만 7,500원가량이 대상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이 퇴직금 재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입금 내역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IRP에서 받는 연금도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요?
퇴직금에서 나온 부분은 그 한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은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에 적용되고,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은 따로 분리해 과세한다. 퇴직금 3억을 10년에 나눠 받아 연 3,000만 원씩 수령해도 그 자체로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부담금 쪽 한도는 연금저축·IRP 1,500만 원 경계에서 따로 챙기면 된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