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기준 3,037만 원 – 체납 6만 명이 갈린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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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036만 원을 받은 사람의 2026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은 0원이고, 3,038만 원을 받은 사람은 36만 원이다. 2만 원 더 벌었다는 이유로 36만 원이 빠져나가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 글은 2026년 상환기준소득 3,037만 원을 근로소득공제까지 역산해 총급여 2,800만 원부터 6,000만 원까지 아홉 구간의 의무상환액을 직접 계산하고, 취업 후 상환(ICL)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 뒤집히는 지점이 총급여 4,317만 원이라는 것까지 숫자로 보여준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21일에 교육부·한국장학재단·국세청 발표로 확인했습니다.

3,037만 원은 연봉이 아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갈라야 한다

학자금 의무상환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다. 교육부가 2026년 7월 1일 시행한 고시에서 정한 2026년 상환기준소득은 연간소득금액 2,056만 원이고, 괄호 안에 붙는 3,037만 원은 이를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한 총급여다. 두 숫자는 같은 것을 다르게 부른 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981만 원만큼 벌어진 별개의 값이다. 연봉 3,037만 원을 받으면 상환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다가, 상여를 포함한 총급여가 그 선을 넘어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나온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750만 원에 초과액의 15%를 더해 계산한다. 총급여를 G라고 두면 근로소득금액은 0.85G에서 525만 원을 뺀 값이 된다. 여기에 3,037만 원을 넣으면 2,056만 4,500원이 나온다. 국세청 통지서에 찍히는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다면 이 한 줄이면 충분하다. 총급여가 4,500만 원을 넘어가면 공제 산식이 달라져 근로소득금액은 0.95G에서 975만 원을 뺀 값으로 바뀐다.

의무상환액 산식은 한국장학재단 의무적 상환 안내 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다.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에서 그해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을 뺀 것이 통지액이고, 상환율은 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다. 둘 다 보유하고 있으면 학부 잔액에도 25%가 적용된다. 그리고 계산 결과가 연 36만 원에 못 미쳐도 최소부담의무상환액 36만 원이 부과된다. 이 마지막 문장이 뒤에서 가장 아프게 작동한다.

상환기준소득 4년 추이, 총급여는 6.5% 올랐는데 소득금액은 8.3% 올랐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최근 4개 귀속연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귀속연도상환기준소득(연간소득금액)총급여 환산총급여 기준 인상률소득금액 기준 인상률
2023년1,621만 원2,525만 원기준기준
2024년1,752만 원2,679만 원6.10%8.08%
2025년1,898만 원2,851만 원6.42%8.33%
2026년2,056만 원3,037만 원6.52%8.32%
교육부 고시와 한국장학재단 공시 자료로 계산(2026년 9월 기준). 인상률은 직접 산출.

두 인상률이 다른 이유를 짚고 갈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공제가 체감 구조라서 총급여가 오를수록 공제로 빠지는 비율이 줄고, 그만큼 소득금액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총급여 기준이 6.5% 오를 때 실제 판정에 쓰이는 소득금액 기준은 8.3% 오른다는 뜻이다. 매년 기준이 올라가는 폭이 체감보다 크다는 것, 그래서 지난해 통지서를 받았어도 올해는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표의 실질적인 의미다.

실제로 총급여 3,000만 원을 유지한 사람은 2025년 귀속에서 36만 원을 통지받았지만, 2026년 귀속에서는 0원이다. 급여는 한 푼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기준선이 넘어온 것이다. 반대로 물가 상승분만큼 연봉이 오른 사람은 기준선 상승분과 상쇄돼 통지액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총급여 2,800만~6,000만 원, 의무상환액을 아홉 구간으로 계산했다

기관 안내문은 산식까지만 알려주고 끝난다. 아래는 학부대출만 보유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총급여를 아홉 구간으로 갈라 2026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끝까지 계산한 결과다. 마지막 열은 같은 급여를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이다.

총급여근로소득공제연간소득금액기준 초과액2026년 귀속 의무상환액월 원천공제액2025년 귀속이었다면
2,800만 원945만 원1,855만 원없음0원0원0원
3,000만 원975만 원2,025만 원없음0원0원36만 원
3,038만 원980만 7,000원2,057만 3,000원1만 3,000원36만 원(최소부담)3만 원42만 5,200원
3,200만 원1,005만 원2,195만 원139만 원36만 원(최소부담)3만 원59만 4,000원
3,500만 원1,050만 원2,450만 원394만 원78만 8,000원6만 5,667원110만 4,000원
4,000만 원1,125만 원2,875만 원819만 원163만 8,000원13만 6,500원195만 4,000원
4,500만 원1,200만 원3,300만 원1,244만 원248만 8,000원20만 7,333원280만 4,000원
5,000만 원1,225만 원3,775만 원1,719만 원343만 8,000원28만 6,500원375만 4,000원
6,000만 원1,275만 원4,725만 원2,669만 원533만 8,000원44만 4,833원565만 4,000원
학부대출 단독 보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직접 계산(2026년 9월 기준). 자발적 상환액은 0원으로 가정.

표를 세로로 훑으면 2026년과 2025년의 차이가 어느 구간에서나 31만 6,000원으로 같다는 점이 보인다. 기준소득이 158만 원 올랐고 상환율이 20%이니 158만 원의 20%인 31만 6,000원, 딱 그만큼이다. 상환율이 25%인 대학원대출은 39만 5,000원이 줄어든다. 기준소득 인상은 저소득 구간만 면제해 주는 장치라기보다, 상환 중인 모든 사람에게 정액으로 감면을 얹어 주는 효과에 가깝다.

총급여 3,037만~3,248만 원, 36만 원이 고정되는 구간

표에서 가장 이상하게 보이는 줄은 3,038만 원과 3,200만 원이다. 산식대로라면 각각 2,600원과 27만 8,000원인데 둘 다 36만 원이 찍혔다.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 작동한 결과다. 계산액이 36만 원에 도달하는 지점을 역산하면 기준 초과액 180만 원, 즉 연간소득금액 2,236만 원이고 총급여로는 3,248만 원이다.

그러니 2026년 귀속에서 총급여 3,037만 원부터 3,248만 원까지 약 211만 원 구간은 급여가 얼마든 의무상환액이 36만 원으로 고정된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인 3,036만 원은 0원이다. 총급여 2만 원 차이로 36만 원이 갈리는 역전 구간이 생기는 이유가 이것이다.

다만 의무상환액은 세금이 아니라 내 빚을 줄이는 돈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사라지는 돈은 아니고, 그해 현금흐름에서 36만 원이 빠지는 것이다. 그래도 연봉 협상이 3,000만 원 언저리에서 이뤄지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이 구간의 존재를 알고 들어가는 편이 낫다. 비슷하게 총급여 경계선에서 수령액이 크게 갈리는 제도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있어 같은 해 소득을 놓고 함께 확인해 두면 좋다.

학부 20%와 대학원 25%가 만드는 금액 차

상환율 5%포인트 차이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절대 금액으로 벌어진다. 학부와 대학원 대출을 모두 보유하면 학부 잔액에도 25%가 적용된다는 점은 자주 놓치는 대목이다.

총급여기준 초과액학부대출 20%대학원대출 25%연간 차이
3,500만 원394만 원78만 8,000원98만 5,000원19만 7,000원
4,000만 원819만 원163만 8,000원204만 7,500원40만 9,500원
5,000만 원1,719만 원343만 8,000원429만 7,500원85만 9,500원
6,000만 원2,669만 원533만 8,000원667만 2,500원133만 4,500원
2026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2,056만 원을 적용해 직접 계산.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학부 대출이 남아 있다면 계산해 볼 값이 하나 생긴다. 대학원 대출을 새로 받는 순간 기존 학부 잔액에 대한 상환율까지 25%로 올라가므로, 나중에 총급여 5,000만 원을 받게 될 사람은 매년 86만 원가량을 더 내게 된다. 학기당 등록금을 다른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는 폭이 그 언저리라면 굳이 새 대출을 얹지 않는 쪽이 현금흐름에는 낫다.

취업 후 상환과 일반상환, 총급여 4,317만 원에서 뒤집힌다

기관 안내는 자기 제도만 설명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같은 조건에 놓고 비교한 숫자는 어디에도 없어서 직접 계산했다. 대출 원금 2,000만 원, 금리는 교육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학자금대출 안내에 따른 연 1.7%, 일반상환은 거치 없이 10년 원리금균등으로 가정했다.

일반상환의 월 상환액은 18만 1,355원, 연 217만 6,000원이다. 취업 후 상환의 의무상환액이 이 금액과 같아지는 지점을 역산하면 기준 초과액 1,088만 원, 연간소득금액 3,144만 원, 총급여로는 4,317만 원이 나온다. 총급여가 이보다 낮으면 취업 후 상환 쪽이 해마다 나가는 돈이 적고, 넘어가면 반대가 된다.

항목취업 후 상환(총급여 4,500만 원 유지 가정)일반상환(10년 원리금균등)
연 상환액248만 8,000원217만 6,000원
완제까지 걸리는 기간약 8년 2개월10년
총 상환액약 2,169만 원약 2,176만 원
총 이자약 169만 원약 176만 원
소득이 기준 미만인 해0원그대로 납부
실직·휴직이 생겼을 때다음 해 통지액이 자동 감소별도 유예 신청 필요
원금 2,000만 원·금리 연 1.7% 동일 조건으로 직접 계산(2026년 9월 기준).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가 정리된다. 총급여 4,317만 원을 넘으면 취업 후 상환이 손해라는 말이 돌지만, 총 이자는 오히려 취업 후 상환 쪽이 7만 원가량 적다. 금리가 같은 두 상품이라 빨리 갚을수록 이자가 줄기 때문이다. 갈리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매년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과 그 타이밍이다.

판단 기준을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다. 졸업 후 3년 안에 총급여 4,317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낮고 소득이 끊길 해가 있을 수 있다면 취업 후 상환이 맞다. 소득이 0인 해에 상환액도 0이 되는 구조는 일반상환에 없는 안전장치다. 반대로 졸업 직후부터 4,500만 원 이상이 확실하고 매달 나가는 금액을 스스로 고정하고 싶다면 일반상환이 예측 가능성에서 앞선다. 중간 지대, 즉 3,500만~4,300만 원 구간에서는 취업 후 상환을 유지하면서 여윳돈이 생길 때 자발적 상환을 얹는 조합이 가장 부담이 작다.

체납 6만 명, 숫자가 가리키는 지점

소득에 연동되는 제도인데도 체납은 매년 늘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추이가 이렇다.

기준 시점체납 인원체납액1인당 평균 체납액
2020년3만 6,236명426억 5,100만 원약 118만 원
2024년5만 4,241명740억 원약 136만 원
2026년 7월6만 699명873억 5,100만 원약 144만 원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2026년 9월 공개). 1인당 평균은 직접 산출.

6년 사이 인원은 67.5%, 금액은 두 배 넘게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4월 내놓은 분석에서는 상환 대상 31만 9,648명 가운데 5만 7,580명이 체납해 인원 기준 미상환율 18.0%, 금액 기준으로는 의무상환액 4,198억 원 중 813억 원이 밀려 19.4%로 집계됐다. 같은 자료는 인원 기준 미상환율이 2016년 7.4%에서 꾸준히 올라왔다고 짚으면서, 상환기준소득 상향과 상환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숫자 하나가 더 눈에 띈다. 2025년 한 해 동안 취업으로 의무상환 대상이 됐다가 소득이 줄어 다시 대상에서 빠진 인원이 11만 51명이다. 2021년 이후 해마다 10만 명 안팎이 같은 경로를 반복하고 있다. 체납의 상당 부분은 갚기 싫어서가 아니라, 통지를 받은 시점의 소득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시점의 소득이 어긋나서 생긴다는 뜻이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납부는 올해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000만 원을 받다가 올해 초 퇴사한 사람에게 163만 8,000원이 통지되는 구조다.

통지서를 받은 뒤 순서를 틀리면 생기는 일

국세청은 해마다 5월에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 2026년 4월에는 2025년 귀속분으로 19만 명에게 통지가 나갔고, 그 직전 해인 2024년 귀속분은 20만 명이었다. 국세청이 배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를 보면 통지 이후의 갈림길이 명확하게 나뉜다.

  • 6월 30일까지 전액 또는 절반을 직접 납부하면 원천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회사 급여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다.
  • 미리 납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급여에서 12분의 1씩 원천공제된다. 급여 담당자가 처리하는 항목이라 대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다. 창구에서 먼저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이 이것이다.
  • 원천공제 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이면 납부통지서로 6월 30일까지 직접 낸다.
  •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납부가 어렵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손해 사유도 정리해 둔다. 첫째, 자발적 상환액은 그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도에 낸 것만 통지액에서 차감된다. 2026년 소득에 대한 통지를 줄이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아야 하고, 하루 늦어 2027년 1월에 내면 2026년 귀속 통지액은 그대로 나온다. 총액은 같아도 2027년 여름의 현금흐름이 달라진다.

둘째, 상환유예는 이자까지 멈춰 주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 상환의무 안내는 이자가 대출 실행일부터 일 단위로 붙는다고 못 박고 있다. 잔액 1,500만 원을 2년 유예하면 그 사이 51만 원가량의 이자가 쌓인다. 셋째, 체납액이 있으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자발적 상환 자체가 막힌다. 국세청 징수 절차가 정리되기 전에는 재단 창구에서 돈을 넣을 수 없다. 갚을 돈을 마련해 놓고도 창구가 닫혀 연체가 길어지는 경우가 여기서 나온다.

한 가지 더. 의무상환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다. 사업소득과 연금소득도 포함되고,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이 생긴 경우에도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근로자로 전환된 해에는 두 소득이 합산돼 예상보다 큰 금액이 통지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신고 단계에서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해 두는 것이 의무상환액 자체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연말정산에서 15%가 돌아오는 자리와 사라지는 자리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되고 공제율은 15%다. 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실효 16.5%로 볼 수 있다. 의무상환액도 원리금 상환이므로 그대로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앞의 표에서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의 의무상환액은 163만 8,000원이었다. 여기에 16.5%를 적용하면 27만 270원이 돌아온다. 실질 부담은 136만 7,730원으로 내려간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343만 8,000원의 16.5%인 56만 7,270원이 돌아온다. 같은 금액을 갚아도 연말정산을 챙기느냐에 따라 체감 금액이 이만큼 달라진다.

그런데 이 공제가 통째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이미 0이면 아무리 많이 갚아도 환급은 0원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청년이다. 감면율이 90%까지 적용되면 결정세액이 바닥에 붙고, 36만 원을 갚아도 되돌려받을 5만 9,400원이 그대로 없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발적 상환을 결정세액이 넉넉해지는 해로 미루는 편이 유리하다.

빠뜨리기 쉬운 조건도 있다. 연체로 추가 지급한 가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감면이나 지원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내지 않은 금액도 빠진다. 부모가 대신 갚아 준 경우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애초에 대출을 덜 받는 쪽이 이 모든 계산을 없애는 방법이라, 재학 중이라면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

자주 묻는 질문

연중에 퇴사하면 그해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확정된 전년도 소득 기준 의무상환액은 그대로 남는다. 원천공제로 내던 중 퇴사하면 남은 금액이 납부통지서로 전환돼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 여기서 놓치면 바로 체납으로 넘어간다. 퇴사로 소득이 끊긴 사실은 그다음 해 통지액에 반영되므로 올해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실직을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쪽이 낫다.

상환유예를 하면 이자도 함께 멈추나요?

멈추지 않는다. 유예되는 것은 납부 시점이지 이자 발생이 아니다. 잔액 2,000만 원을 연 1.7%로 2년 유예하면 68만 원가량이 더 붙는다. 다만 체납으로 넘어가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 절차까지 가는 것과 비교하면 유예 쪽이 낫다. 유예를 신청해 두고 여력이 생길 때 자발적 상환으로 조금씩 줄이는 조합이 현실적이다.

여윳돈이 생기면 미리 갚는 게 이득인가요?

연 1.7%는 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 이자만 놓고 보면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다. 다만 두 조건에서는 미리 갚는 쪽이 유리해진다. 결정세액이 충분해 교육비 세액공제 16.5%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해, 그리고 총급여가 3,037만 원에서 3,248만 원 사이라 최소부담의무상환액 36만 원이 고정되는 구간이다. 후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갚아 두면 다음 해 통지액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 해에 몰아서 갚으면 공제분이 통째로 날아간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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