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 다니는 박지훈 씨(통상임금 320만 원)와 아내 김서연 씨(280만 원)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함께 쓰면 6개월간 부부 합산 3,380만 원을 받는다.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혼자 7개월을 쓰면 총 1,510만 원에 그친다. 두 계산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순차로 쓸 때 두 번째 부모가 반드시 아이 생후 12개월 전에 휴직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숫자로 짚는다.
지금 확인할 것 – 내 통상임금과 수급 요건부터 계산한다
박 씨가 제일 먼저 틀린 지점은 세전 월급 380만 원을 급여 계산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다. 급여 산정 기준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더한 금액이라 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이 빠지면서 박 씨의 실제 통상임금은 320만 원으로 60만 원 낮았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가계 계획을 짜면 6개월 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예상보다 수십만 원 적어진다. 본인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대조해서 직접 확인해야 정확하다.
-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더해 통상임금 계산하기
- ✅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명시 항목과 실제 지급 내역 대조하기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고용24에서 조회하기
- ✅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직 전 직장 피보험기간 합산 가능 여부 확인하기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로 이렇게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기준으로 안내한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다. 1~3개월 차는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차는 같은 100%지만 상한이 200만 원으로 낮아지고, 7개월 차부터는 지급률이 80%로 줄면서 상한도 160만 원이다. 월 하한액은 70만 원이라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한은 보장된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매달 산정된 급여 전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점도 예전 정보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차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이 표만 봐서는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감이 안 잡힌다.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혼자 7개월을 쓴다고 가정해 직접 계산해 보자. 1~3개월 차는 상한 250만 원씩 3개월이니 750만 원, 4~6개월 차는 상한 200만 원씩 3개월이니 600만 원이다. 7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80%면 240만 원이 나오지만 상한 160만 원에 걸려 160만 원만 받는다. 합산하면 750만 원에 600만 원, 160만 원을 더해 총 1,510만 원이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초반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을수록 ‘통상임금 100%’라는 말과 실제 수령액 사이 괴리가 커진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 이렇게 계산이 달라진다
박 씨 부부의 계산을 완전히 바꾼 제도가 6+6 부모육아휴직제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으면서 월 상한액이 매달 올라간다. 2026년 9월 기준 상한은 1개월 차와 2개월 차가 각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이다. 한 사람이 상한을 매달 꽉 채우면 6개월 합산 최대 2,000만 원, 부모 둘이 합치면 4,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 월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월 상한액 | 2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박 씨 부부의 실제 계산은 이렇다. 통상임금 320만 원인 박 씨는 1개월 차와 2개월 차에 상한 250만 원씩 걸려 각 250만 원, 3개월 차는 지급액이 통상임금과 상한액 중 낮은 쪽으로 정해지는데 320만 원은 3개월 차 상한 300만 원보다 높으니 300만 원을 받고, 4~6개월 차는 상한이 320만 원을 넘어서므로 통상임금 그대로 320만 원씩 받는다. 합산하면 250+250+300+320+320+320으로 총 1,760만 원이다. 통상임금 280만 원인 아내는 같은 방식으로 250+250+280+280+280+280을 더해 1,620만 원이다. 부부 합산 3,380만 원, 일반 육아휴직으로 혼자 7개월을 쓴 1,510만 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부부가 동시에 쉬어도, 아내가 먼저 6개월을 쓰고 박 씨가 이어서 쓰는 순차 방식이어도 금액 자체는 같다. 다만 순차 사용에는 시점 제약이 있다. 6+6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하는데, 6개월씩 순서대로 쓰려면 두 번째 부모는 늦어도 생후 12개월 전에는 휴직을 시작해야 18개월 마감 전에 6개월을 온전히 채울 수 있다. 박 씨는 처음에 ‘아이 두 돌 되기 전에 쓰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이 12개월 기준을 알고 나서야 휴직 시기를 앞당겼다.
신청 순서 체크리스트 – 오늘부터 이 순서로 끝낸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순서만 지키면 된다.
-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하기
- ✅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는지 확인하기
-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홈페이지·앱에서 급여 신청하기(매달 또는 몇 달치 모아서 신청 가능)
- ✅ 6+6 특례 대상이면 신청서에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기
-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미신청 급여분 마감하기
놓치면 손해 보는 것들 – 반려 사유와 서류 함정
실제 신청 과정에서 걸리는 지점은 제도 설명만 봐서는 알기 어렵다. 가장 흔한 반려·정정 사유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사업주가 확인서에 적은 통상임금과 근로자 본인이 계산한 금액이 다른 경우다. 수당 구성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나 회사 담당자가 옛 급여 기준으로 작성하면 생긴다. 둘째, 6+6 특례 대상인데 신청서에 동시·순차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시스템이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만 처리하는 경우다. 특례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부부 중 두 번째 신청자의 확인서 등록이 늦어지면 첫 번째 신청자의 6+6 소급 정산도 함께 밀린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배우자 확인서 등록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도 현실적인 문제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하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벌금 대상이며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박 씨도 팀장의 떨떠름한 반응에 위축됐지만 서면으로 신청 기록을 남기고 인사팀 공식 절차를 밟으니 문제없이 진행됐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서면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는 것도 부정수급으로 이어져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추가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경계선
완전히 쉬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택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단축은 주 10시간까지 줄여도 임금 손실이 사실상 0원에 가깝게 설계돼 있고, 그 이상 줄이면 시간당 통상임금 비례로 차감되면서 월 15만 원 안팎이 빠지는 구조다. 반면 육아휴직은 근로 자체를 완전히 멈추는 대신 통상임금의 100%(초반) 또는 80%(후반)만 받는다. 경계선은 통상임금 250만 원이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초반 100% 구간에서 상한에 걸리지 않아 소득이 거의 그대로 보전되므로 휴직이 명확히 유리하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휴직 1~3개월 차부터 이미 상한에 부딪혀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완전히 쉬기보다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일부 소득과 경력 공백을 동시에 관리하는 쪽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정리
Q1.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지급되며, 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휴직한 해에는 근로소득 자체가 줄어 소득공제·세액공제 구조가 달라지므로, 부부 중 누구 명의로 공제를 몰아줄지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과 함께 따져보는 편이 좋다.
Q2. 아이가 둘이면 각각 쓸 수 있나요?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여되는 권리라서 둘째가 태어나면 별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첫째 때 6+6을 썼더라도 둘째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특례도 다시 적용된다. 자녀가 늘어난 해에는 출산지원금 체크리스트도 함께 챙기면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을 정리할 수 있다.
박 씨 부부는 결국 아내가 먼저 6개월, 박 씨가 이어서 6개월을 쓰는 순차 방식을 택했다. 통상임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6+6 특례 표시를 빠뜨리지 않고, 두 번째 부모의 시작 시점을 생후 12개월 전으로 못 박은 것이 계산과 실제 수령액을 일치시킨 핵심이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