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재산 15억 원. 어머니가 법정상속분대로 받고 기한 안에 분할 등기까지 끝낸 집은 상속세 4,794만 원을 냈고, 어머니 몫을 0으로 두고 자녀끼리만 나눈 집은 7,566만 원을 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자녀 둘만 남은 집은 같은 15억에 2억 1,534만 원이었다. 세 집이 물려받은 재산은 똑같았고 달랐던 것은 협의서에 적힌 분할 비율과 등기 날짜뿐이다.
아래는 사망 당일부터 취득세 납부까지를 8단계로 끊어, 각 단계에서 실제로 눌러야 할 버튼과 놓쳤을 때 사라지는 금액을 숫자로 적은 것이다. 배우자 몫을 어디까지 채우는 게 유리한지 경계선도 2차 상속까지 이어서 계산해 5,000만 원이라는 숫자로 뽑았다. 본문의 제도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를 확인한 것이다.
전체 절차를 먼저 한 장으로 보면 이렇다. 시계가 세 개(3개월, 6개월, 9개월) 따로 돌아간다는 점만 기억해도 큰 사고는 피한다.
| 단계 | 기한(사망일 기준) | 어디서 | 놓치면 잃는 것 |
|---|---|---|---|
| 1. 사망신고·재산 조회 | 사망신고 1개월, 조회는 2주 안 권장 | 주민센터, 정부24 | 조회 회신이 늦어 3개월 판단 시한을 넘김 |
| 2.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 3개월 | 가정법원 | 단순승인 간주, 고인 채무 전액 승계 |
| 3. 재산·채무 확정 | 4개월 안 마무리 | 금융기관, 병원, 시·군·구 | 추정상속재산 가산(예시 세금 5,400만 원) |
| 4. 세액 직접 계산 | 4개월 안 마무리 | 홈택스 자동계산 | 분할안 비교 기회 상실 |
| 5. 분할 협의·등기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등기소, 은행 | 배우자상속공제 축소(예시 2,771만 원) |
| 6. 사전증여 합산 확인 | 상속 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 세무서, 홈택스 | 10년 미달분 합산, 증여 절세 효과 소멸 |
| 7.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 | 신고세액공제 3%와 가산세 20% |
| 8. 취득세 신고·등기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 무주택 0.8% 특례 상실(예시 1,200만 원) |
1단계. 첫 2주,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한 창구에서 끝낸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해야 한다.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고인 신분증이면 접수는 30분이면 끝난다. 여기서 반드시 같이 신청할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되고, 사망신고 창구에서 한 장 더 쓰면 동시에 접수된다. 조회 범위는 금융재산과 채무, 토지, 자동차, 국세 체납액과 환급금,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다.
여기서 창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조회 결과가 한 번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나 국세는 일주일 안에 문자로 오지만 금융권 조회 결과는 협회를 거쳐 열흘에서 스무 날까지 걸린다. 사망 두 달째에 신청하면 재산 규모를 파악한 시점이 이미 상속포기 판단 기한을 넘긴 뒤가 된다. 2단계에서 볼 3개월 시계가 여기서부터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하는 게 맞다.
조회 결과에 국세 환급금이나 미청구 보험금이 잡히면 그것도 전부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고인 명의로 잠자던 돈을 찾는 경로는 숨은 환급금 찾기 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다.
2단계. 3개월 시계와 6개월 시계는 따로 간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과 헷갈려 3개월을 넘기는 사례가 상속 상담에서 가장 흔한 사고다.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빚을 전부 떠안는다. 재산 3억에 빚 5억인 집이 이 시계를 놓치면 2억이 그대로 상속인 채무가 된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재산보다 채무가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규모를 아직 모르겠으면 한정승인이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구조라 손해를 재산 범위로 가둔다.
실제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따로 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전원 포기하면 상속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손자녀,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순서다. 자녀만 포기하고 손을 털었다가 미성년 손자녀 앞으로 채무 독촉장이 날아오는 일이 여기서 생긴다. 빚 때문에 포기할 생각이면 후순위까지 함께 정리하거나, 배우자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을 쓴다.
한정승인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따라온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 재산을 취득한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속포기에는 취득세가 없다.
3단계. 재산을 확정한다, 2년 5억 인출 함정
상속세 과세가액은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사망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했거나 빚을 졌다면 그 용도를 소명하라고 요구한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진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사망 2년 전부터 예금에서 6억 원이 빠져나갔고 이 중 3억 원만 병원비와 생활비로 증빙이 남아 있다고 하자. 미소명 금액은 3억 원이다. 여기서 인출액의 20퍼센트인 1억 2,000만 원과 2억 원 중 작은 금액인 1억 2,000만 원을 빼면 1억 8,000만 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과세표준이 30퍼센트 구간에 걸쳐 있는 집이라면 세금이 5,400만 원 늘어난다. 통장에서 이미 사라진 돈에 붙는 세금이라 체감이 특히 나쁘다.
같은 이유로 병원비를 어느 계좌로 결제하느냐가 돈 문제가 된다. 고인의 계좌나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미납이면 채무로 공제되고, 이미 낸 금액은 재산이 줄어든 근거가 된다. 자녀가 자기 카드로 대신 결제하면 그 지출은 상속재산을 줄이지도 못하고 자녀 돈만 나간다. 임종을 앞둔 시점에 실무자들이 고인 명의 결제를 권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 증빙을 갖추면 1,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 한도로 따로 더해진다.
영수증을 챙긴 집과 안 챙긴 집의 차이는 최대 1,000만 원이다. 장례식장 정산서는 그날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재발급이 번거롭다.
4단계. 내 상속세를 직접 계산한다
계산 구조는 네 줄이다. 총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를 빼면 과세가액이 나온다. 여기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 마지막으로 기한 내 신고에 따른 3퍼센트를 빼면 실제 낼 돈이다.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퍼센트, 5억 원 이하 20퍼센트에 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퍼센트에 누진공제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퍼센트에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퍼센트에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이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를 최대 2억 원까지 빼 주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축이다.
아파트 12억 원과 예금 3억 원, 합계 15억 원을 남긴 집을 세 갈래로 갈라 계산한다. 자녀는 두 명이다.
A안.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받은 경우
- 배우자와 자녀 둘의 법정상속분은 1.5 대 1 대 1이므로 배우자 몫은 15억의 7분의 3인 6억 4,285만 원
- 공제 합계: 배우자상속공제 6억 4,285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6,000만 원 = 12억 285만 원
- 과세표준 2억 9,715만 원 ×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산출세액 4,942만 원
- 신고세액공제 148만 원을 빼면 납부액 4,794만 원
B안. 배우자는 생존하지만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한도인 5억 원만 적용
- 공제 합계 10억 6,000만 원, 과세표준 4억 4,000만 원
- 산출세액 7,8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납부액 7,566만 원
- A안보다 2,771만 원을 더 낸다
C안.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시고 자녀 둘만 남은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가 아예 없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 6,000만 원뿐
- 과세표준이 9억 4,000만 원으로 뛰어 30퍼센트 구간에 진입, 산출세액 2억 2,2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666만 원을 빼면 납부액 2억 1,534만 원, A안의 4.5배
같은 15억인데 네 배 넘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부 공제다. 상속세는 재산을 얼마 물려받았느냐보다 누가 얼마씩 받기로 서류에 적었느냐에서 갈린다.
5단계. 분할 협의와 배우자 몫, 그리고 9개월 시계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해 준다. 다만 한도가 있다.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길 수 없고, 실제로 받은 게 없거나 적어도 최소 5억 원은 보장된다. 4단계 A안과 B안의 2,771만 원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
문제는 서류를 언제까지 끝내야 하느냐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다. 사망일 기준으로는 대략 1년 3개월이다. 이 기한 안에 협의분할을 마치고 부동산 등기와 예금 명의개서까지 실제로 이전한 뒤 세무서에 신고해야 배우자가 그만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협의서에 도장만 찍어 두고 등기를 미루면 공제는 최소 5억 원으로 깎인다. 형제간 다툼으로 등기가 늦어져 2,771만 원을 날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그러면 배우자 몫을 무조건 법정상속분까지 채우는 게 답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어머니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면서 2차 상속세를 만든다. 1차에서 아낀 세금과 2차에서 늘어난 세금을 같이 놓고 봐야 한다.
앞의 15억 사례를 2차 상속까지 이어 계산하면 이렇다. A안에서 어머니가 받은 6억 4,285만 원을 쓰지 않고 보유하다 돌아가시면, 자녀 둘이 받는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된다. 과세표준 1억 4,285만 원, 세금 1,801만 원이다. 1차 4,794만 원과 합하면 6,595만 원. B안은 1차에 7,566만 원을 내고 어머니에게 재산이 없으니 2차 세금은 0원이다. 두 번을 합치면 A안이 970만 원 적다.
경계선은 어머니 본인 명의 재산이 얼마냐에서 갈린다. 어머니 고유재산을 변수로 두고 두 안의 합계가 같아지는 지점을 풀면 약 5,000만 원이 나온다. 어머니 명의 재산이 5,000만 원보다 적으면 배우자 몫을 법정상속분까지 채우는 쪽이 두 번 합쳐 유리하고, 그보다 많으면 2차 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넘겨 세금이 붙기 시작하므로 배우자 몫을 줄이는 쪽으로 기운다. 어머니 명의로 3억 원짜리 아파트가 따로 있는 집이라면 계산 결과가 뒤집혀 B안이 4,800만 원가량 유리해진다.
이 계산은 어머니가 받은 재산을 그대로 남긴다는 전제, 그리고 2차 상속 시점에도 지금 세법이 유지된다는 전제 위에 있다. 생활비로 상당액을 쓰실 예정이라면 2차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 A안이 더 유리해진다. 가족 사이의 부양 계획까지 같이 놓고 정할 문제라는 뜻이다.
6단계. 사전증여와 상속을 나란히 놓고 계산한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나 사위, 며느리에게 준 것은 5년이다. 사전증여는 10년이라는 시계를 통과해야만 절세로 이어진다.
여기서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 증여는 언제나 상속보다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재산 13억 원에 자녀 한 명인 집을 네 갈래로 계산해 보면 반대 결과가 나온다.
- 가. 어머니 생존, 증여 없음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3억의 5분의 3인 7억 8,000만 원.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하면 공제 12억 8,000만 원, 과세표준 2,000만 원, 세금 194만 원.
- 나. 어머니 생존, 10년 전 자녀에게 3억 원 증여 — 증여세 과세표준은 3억 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뺀 2억 5,000만 원. 20퍼센트 세율에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4,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3,880만 원. 남은 10억 원의 상속세는 공제 11억 원이라 0원. 합계 3,880만 원으로 가보다 3,686만 원을 더 냈다.
- 다. 어머니 사망, 자녀 한 명이 13억 원 상속 —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뿐. 과세표준 8억 원이 30퍼센트 구간에 걸려 납부액 1억 7,460만 원.
- 라. 같은 조건에서 10년 전 3억 원 증여 — 증여세 3,880만 원에 남은 10억 원의 상속세 8,730만 원, 합계 1억 2,610만 원. 다보다 4,850만 원 적다.
경계선은 배우자 생존 여부와 과세표준 구간에 있다. 배우자가 살아 있고 총재산이 13억 원 안팎이면 상속공제만으로 세금이 거의 사라지므로 사전증여는 없던 증여세를 새로 만드는 손해다. 배우자가 없거나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어 30퍼센트 구간에 들어가는 집이라면 10년 시계를 감안한 사전증여가 실익을 낸다. 증여 한도와 세율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다.
7단계.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3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다. 관할은 상속인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이고, 홈택스 전자신고도 된다.
준비 서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상속재산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인감을 찍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부동산 평가자료, 금융거래 조회 확인서, 채무와 장례비 증빙이다. 서류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건 부동산 평가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유사 거래가로 값이 정해지지만 단독주택과 상가, 토지는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커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거쳐 추징하는 일이 잦다.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감정평가 두 곳을 미리 받는 비용 300만~600만 원이 추징 세액과 가산세보다 싼 구간이 분명히 있다.
기한 내 신고의 값은 3퍼센트다. 4단계 A안이면 148만 원이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퍼센트, 부정한 방법이면 40퍼센트로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퍼센트씩 쌓인다. A안 기준으로 신고를 건너뛰면 3퍼센트 공제를 못 받는 148만 원에 가산세 988만 원이 더해져 1,136만 원이 순수하게 늘어난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두 달 안에 나눠 내는 분납이 되고, 2,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요구한다. 부동산 담보는 세액의 120퍼센트,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는 110퍼센트다. 이자 성격의 가산금도 붙는다. 신청 자체를 신고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현금이 부족한 집은 계산을 마치는 즉시 담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8단계. 취득세와 등기, 국세로 끝난 게 아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여기다.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취득세를 따로 낸다. 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같고, 창구는 세무서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이다.
세율은 주택 상속이 2.8퍼센트다. 다만 상속인과 같은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상속 당시 무주택이고, 그 집을 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퍼센트 특례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라면 2.8퍼센트는 1,680만 원, 0.8퍼센트는 480만 원이다. 1,200만 원이 세대원 명의 하나로 갈린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자녀가 지방에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으면 특례가 날아간다. 무주택 요건을 다루는 다른 제도와 견주고 싶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리 글을 같이 보면 된다.
과세표준도 헷갈리는 지점이다. 상속세는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곧 공시가격 기준이다. 상속세 신고서에 적은 12억을 취득세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어 세금을 더 내는 실수가 종종 나온다.
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에는 기한이 있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납세의무는 발생한다. 등기를 미루면 나중에 매도나 담보 대출이 막히고,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협의에 끌어들여야 해서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가 알아서 계산해 주지 않나
부과는 한다. 대신 3퍼센트 신고세액공제를 잃고 무신고 가산세 20퍼센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얹어 받는다. 계산해 보니 낼 세금이 0원인 집도 신고는 하는 편이 낫다. 신고서에 적어 세무서가 받아들인 평가액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신고를 안 하면 오래전 고인이 산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잡혀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 상속세 0원짜리 집에서 몇 년 뒤 수천만 원짜리 양도세가 튀어나오는 경로가 이것이다.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데 신고를 미루면 유리한가
2026년 8월 기준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더라도 과세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에 시행 중인 법을 적용하므로, 지금 발생한 상속은 나중에 법이 바뀌어도 소급 적용을 기대할 수 없다. 기다리는 동안 붙는 것은 가산세뿐이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