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입 5,000만 원. 같은 금액을 벌고도 한 사람은 14만 6,500원을 돌려받았고, 다른 사람은 409만 1,000원을 더 냈다. 매출이 다른 것도, 쓴 돈이 다른 것도 아니었다. 갈린 지점은 작년 수입금액이 3,600만 원과 4,800만 원이라는 두 줄을 넘겼는지 하나였다.
이 글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복식부기 장부를 같은 조건에 넣고 끝까지 돌린 금액표, 장부가 추계신고를 이기기 시작하는 경계선을 역산한 과정(수입의 56.5%), 그리고 같은 부수입을 3.3%로 받을지 8.8%로 받을지가 뒤집히는 자리(과세표준 5,000만 원)가 들어 있다. 국세청 안내문에는 제도만 있고 “당신 조건이면 얼마”가 없어서, 그 빈칸을 직접 채웠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마감일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가 밀렸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국세청, 2026년 5월 신고 안내 기준).
문턱은 3,600만 원 하나가 아니다
3.3%를 떼고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xxxx)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게 되는지는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정한다. 2026년 5월에 하는 신고는 2025년 귀속분이므로,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2024년 수입금액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3,600만 원 한 줄만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넘어야 할 줄이 네 개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인적용역) | 기장 의무 | 추계신고 시 경비율 | 무기장가산세 | 기장세액공제 |
|---|---|---|---|---|
| 3,6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 없음 | 복식부기로 신고 시 산출세액 20% |
| 3,600만 ~ 4,800만 원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없음(소규모사업자) | 복식부기로 신고 시 산출세액 20% |
| 4,800만 ~ 7,500만 원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로 신고 시 산출세액 20% |
|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 1/2 | 산출세액의 20% | 없음 |
단순경비율을 쓰려면 직전연도 3,6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과 함께 해당 연도 수입금액도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작년에 2,000만 원밖에 못 벌었어도 올해 8,000만 원을 벌었다면 단순경비율은 못 쓴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굳이 복식부기로 신고했을 때만 주는 보상이라, 이미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무기장가산세를 면제받는 소규모사업자 기준선이 3,600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이라는 점도 표로 보기 전에는 잘 잡히지 않는 대목이다.
수입 5,000만 원을 네 갈래로 계산했다
조건을 고정했다.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 2025년 수입금액 5,000만 원, 지급처에서 3.3%를 원천징수(소득세분 150만 원), 부양가족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반영, 국민연금보험료 등 다른 소득공제는 제외.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기본율 64.1%·초과율 49.7%, 기준경비율은 17.3%다(국세청 경비율 고시 기준). 경비율은 해마다 고시로 조금씩 조정되므로 홈택스 ‘기준·단순 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그해 수치를 확인하고 넣어야 한다.
| 항목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가산세 없음) | 기준경비율(가산세 있음) | 복식부기 장부 |
|---|---|---|---|---|
| 필요경비 | 3,061만 원 | 865만 원 | 865만 원 | 2,800만 원(실제) |
| 소득금액 | 1,939만 원 | 4,135만 원 | 4,135만 원 | 2,200만 원 |
| 과세표준 | 1,789만 원 | 3,985만 원 | 3,985만 원 | 2,050만 원 |
| 산출세액 | 142만 3,500원 | 471만 7,500원 | 471만 7,500원 | 181만 5,000원 |
| 세액공제 | 7만 원 | 7만 원 | 7만 원 | 43만 3,000원 |
| 무기장가산세 | 0원 | 0원 | 94만 3,500원 | 0원 |
| 결정세액 | 135만 3,500원 | 464만 7,500원 | 559만 1,000원 | 138만 2,000원 |
| 최종 정산(기납부 150만 원) | 14만 6,500원 환급 | 314만 7,500원 납부 | 409만 1,000원 납부 | 11만 8,000원 환급 |
모두 국세(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 10%는 여기에 별도로 붙는다. 단순경비율 쪽 필요경비 3,061만 원은 4,000만 원까지 64.1%(2,564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에 49.7%(497만 원)를 적용해 나온 숫자다. 기준경비율 칸의 경비 865만 원은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이다. 복식부기 칸의 세액공제 43만 3,000원은 기장세액공제 36만 3,000원(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더한 값이다.
양 끝을 붙여 보면 423만 7,500원이다. 작년 수입이 3,599만 원이었던 사람과 4,801만 원이었던 사람이, 올해 똑같이 5,000만 원을 벌고 똑같이 장부를 안 썼을 때 벌어지는 간격이다.
장부가 이기기 시작하는 지점은 경비율 56.5%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장부를 쓸 이유가 없다고들 한다. 절반만 맞다. 실제 경비율이 64.1%를 넘어야 장부가 이긴다는 통념은 기장세액공제 20%를 빼고 계산한 결과다. 위 조건(수입 5,000만 원, 15% 세율 구간)에서 역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 단순경비율 결정세액 135만 3,500원과 같아지는 장부 산출세액을 구한다. 기장세액공제 20%와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감안하면 산출세액 177만 9,375원이 균형점이다.
- 이를 만족하는 과세표준은 2,026만 2,500원, 소득금액으로는 2,176만 2,500원이다.
- 따라서 필요경비 2,823만 7,500원, 수입 대비 56.5%가 손익분기점이다.
- 실제 경비가 3,000만 원(60%)이면 장부 쪽 결정세액은 114만 2,000원으로, 단순경비율보다 21만 1,500원 유리해진다.
- 반대로 2,800만 원(56%)이면 장부가 2만 8,500원 불리하다. 장부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단순경비율 쪽이다.
경비율 64.1%가 아니라 56.5%가 경계선이라는 것은,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에서도 실제 경비가 절반을 조금 넘는 사람은 이미 장부 쪽이 낫다는 뜻이다. 장비를 사고 작업실 임차료를 내는 직군이라면 이 선을 넘는 경우가 흔하다. 다만 이 경계선은 세율 구간에 따라 움직인다. 24% 구간에서는 기장세액공제의 절대 금액이 커져 손익분기 경비율이 더 낮아지고, 6% 구간에서는 반대로 올라간다.
단순경비율은 4,000만 원을 넘는 순간 반쪽이 된다
단순경비율에는 기본율과 초과율이 따로 있다. 940909 기준으로 수입금액 4,000만 원까지는 64.1%를 인정하지만, 그 위로는 49.7%만 붙는다. 안내문에는 두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을 뿐이라 무슨 뜻인지 지나치기 쉬운데, 금액으로 옮기면 체감이 다르다.
직전연도 수입 3,400만 원, 올해 6,000만 원을 번 배달·강의 겸업자를 보자. 직전연도가 3,600만 원 미만이고 올해도 7,500만 원 미만이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다. 필요경비는 2,564만 원(4,000만 원 × 64.1%)에 994만 원(2,000만 원 × 49.7%)을 더한 3,558만 원, 평균 경비율은 59.3%로 내려간다. 수입 4,000만 원인 사람의 소득금액이 1,436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더 벌면 소득금액은 2,442만 원이 된다. 추가 수입 2,000만 원 가운데 1,006만 원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잡히는 셈이다. 기본율이 끝까지 적용됐다면 소득금액은 2,154만 원에 그쳤을 테니, 288만 원 차이가 초과율 때문에 생긴다.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까지 47만 5,200원이다.
4,000만 원 언저리에서 일감을 더 받을지 고민 중이라면, 추가 수입의 절반은 과세 대상으로 잡힌다고 보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하다.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구간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까지 겹친다.
3.3%와 8.8%, 750만 원 부수입에서 뒤집히는 자리
기관 안내는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 설명만, 기타소득이면 기타소득 설명만 한다. 둘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남는지 계산해 주지는 않는다. 강연료·원고료·자문료처럼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한 부수입 연 75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봤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의제로 인정해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되고, 지급액의 8.8%인 66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떼고 끝낼 수 있다. 사업소득 3.3%로 받으면 단순경비율 64.1%가 적용돼 소득금액 269만 2,500원이 본업 소득에 합산된다.
| 본업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 사업소득 3.3%로 받았을 때 | 기타소득 8.8% 분리과세 | 유리한 쪽과 차액 |
|---|---|---|---|
| 1,400만 ~ 5,000만 원(15%) | 44만 4,300원 | 66만 원 | 사업소득 21만 5,700원 유리 |
| 5,000만 ~ 8,800만 원(24%) | 71만 800원 | 66만 원 | 기타소득 5만 800원 유리 |
| 8,800만 ~ 1억 5,000만 원(35%) | 103만 6,600원 | 66만 원 | 기타소득 37만 6,600원 유리 |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종 부담이다. 뒤집히는 지점은 과세표준 5,000만 원, 즉 24% 구간에 들어서는 자리다. 본업 급여로 이미 5,000만 원 과세표준을 넘긴 직장인이 부업까지 3.3%로 받으면 부수입의 26.4%가 세금으로 나간다. 여기에 두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 기타소득 분리과세는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만 선택할 수 있다. 지급액 750만 원을 1원이라도 넘기면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해 자동으로 종합과세다. 둘째, 소득 구분은 지급자와 협의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계속적·반복적인지로 판단한다. 매달 같은 곳에서 받는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가 사업소득으로 경정되면 가산세까지 따라온다.
창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다섯 가지
- 떼인 3.3%가 홈택스에 안 뜨는 경우. 지급처가 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납부세액이 조회되지 않는다. 화면에 뜨는 대로 신고하면 이미 낸 세금을 그대로 날린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받아 기납부세액란에 수기로 넣어야 하고, 지급처가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 업종코드가 남이 정해 놓은 대로 굳어 있는 것. 경비율은 업종코드가 결정하는데, 이 코드는 지급처가 신고할 때 찍힌 값을 따라간다. 실제 하는 일과 다른 코드로 잡혀 있으면 경비율이 통째로 달라진다. 신고 전 홈택스에서 코드부터 확인하고, 다르면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신고 시 정정으로 바로잡는다.
- 모두채움 신고서를 그대로 누르는 것.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 오는 안내문은 계산이 이미 끝난 상태로 온다. 편하지만 실제 경비가 56.5%를 넘는 사람에게는 손해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은 실제 경비를 더해봐야 한다.
- 판정 기준이 작년 숫자라는 것. 올해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었다면 내년 신고는 기준경비율이다. 이 사실은 12월에 이미 확정된다. 증빙을 모으기 시작해야 할 시점은 5월이 아니라 그 전해 초다.
- 기한과 분납. 6월 1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는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이 가능한데, 신고서에 분납 금액을 직접 적어야 적용된다. 적지 않으면 전액이 한 번에 고지된다.
소득금액을 낮추는 순서, 그리고 낮추면 따라오는 것
추계와 장부 중 어느 쪽을 골랐든, 그다음 손댈 자리는 소득공제다. 순서가 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므로 지역가입자 납부 내역부터 챙기고, 그다음이 노란우산공제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면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위 사례의 기준경비율 적용자처럼 소득금액이 4,135만 원으로 잡히면 공제 한도가 한 단계 내려간다. 장부로 소득금액을 낮추는 일이 공제 한도까지 되살리는 이중 효과를 낸다. 세액공제 쪽은 IRP·연금저축 세액공제가 가장 크다.
여기서 대부분의 안내가 멈추는데, 실제로는 한 칸 더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은 다음 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근거가 된다. 위 사례에서 소득금액이 4,135만 원으로 잡힌 사람과 2,200만 원으로 잡힌 사람은, 이듬해 11월 보험료 조정 때부터 매달 내는 금액이 갈린다. 장부 기장의 실익을 5월 한 달의 세금만으로 따지면 절반만 본 것이다. 반대로 소득금액을 낮추면 대출 심사에서 소득 증빙이 약해지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소득 기록도 낮아진다. 어느 쪽을 택하든 한쪽만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었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국세청 자료와 대사하면서 경정된다. 위 사례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1,939만 원에서 4,135만 원으로 올라가고, 차액에 대한 본세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는다.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 원을 넘었다면 무기장가산세 20%까지 얹힌다. 경비율 판정은 스스로 고르는 항목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했더니 세금이 감당이 안 된다. 방법이 있나
두 가지다. 첫째, 기준경비율 추계에는 상한 장치가 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적은 쪽을 소득금액으로 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위 사례에서는 1,939만 원 × 2.8 = 5,429만 원이라 기준경비율 결과인 4,135만 원이 그대로 적용됐지만, 수입 대비 기준경비율이 아주 낮은 업종에서는 이 한도가 실제로 걸린다. 둘째, 신고기한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장부를 만들어 제출하는 쪽이 거의 항상 낫다. 통장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으로 간편장부는 구성할 수 있고, 복식부기로 올리면 기장세액공제 20%와 무기장가산세 면제가 동시에 붙는다.
환급액이 크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
환급 자체가 조사 사유는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거 없는 경비다. 신고한 필요경비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부족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고, 소명 요구가 온다. 특히 인건비를 경비로 넣으면서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흔한 소명 사유다. 경비를 넣을 때는 증빙과 신고 이력이 세트로 맞아야 한다.
위 계산은 모두 부양가족 없이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단순 조건이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국민연금·노란우산·연금계좌 납입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내려가면서 손익분기 경비율도 함께 움직인다. 본인 숫자를 대입할 때는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구분해 넣어야 결과가 어긋나지 않는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