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서 한 해 1,5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은 82만 5,000원이다. 여기서 1만 원을 더 받아 1,501만 원이 되고 16.5% 분리과세를 택하면 세금이 247만 6,650원으로 뛴다. 수령액은 1만 원 늘었는데 손에 쥐는 돈은 164만 1,650원 줄어든다.
이 글에서는 그 역전 구간이 정확히 어디서 끝나는지(연 1,697만 6,048원), 1,500만 원을 넘겼을 때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뒤집히는 지점이 어디인지(다른 소득의 과세표준 4,986만 원), 연금수령한도를 꽉 채워 받으면 왜 처음 6년이 자동으로 초과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은 소득세법 2026년 8월 기준이다.
적립금은 6년 만에 3.8배, 과세 기준선은 한 번 움직였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 추이를 보면 이 문제가 왜 지금 커지는지가 보인다.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 수치다.
| 연도(말 기준) | IRP 적립금 | 전년 대비 증가 | 증가율 |
|---|---|---|---|
| 2020년 | 34조 4,000억 원 | – | – |
| 2021년 | 46조 5,000억 원 | 12조 1,000억 원 | 35.2% |
| 2022년 | 57조 6,000억 원 | 11조 1,000억 원 | 23.9% |
| 2023년 | 75조 6,000억 원 | 18조 원 | 31.3% |
| 2024년 | 98조 7,000억 원 | 23조 1,000억 원 | 30.6% |
| 2025년 | 130조 9,000억 원 | 32조 2,000억 원 | 32.6% |
5년 사이 3.8배다. 연금저축도 같은 방향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함께 낸 연금저축 투자백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조 2,000억 원으로 1년 새 19조 3,000억 원(10.8%) 늘었고, 가입자는 840만 3,000명이다. 2021년 말 160조 1,000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8조 원이 붙었다.
반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는 사적연금 수령액 기준선은 2013년 제도 도입 당시 연 1,200만 원에서 2023년 1,500만 원으로 한 차례 올라간 뒤 그대로다. 적립금은 매년 30% 안팎으로 불어나는데 기준선은 3년째 고정이니, 예전에는 자산가 얘기였던 한도가 평범한 직장인의 계좌로 내려오고 있다. 수령 기간별로 역산하면 이렇다.
| 수령 기간 | 연 1,500만 원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적립금 상한 | 월 환산 수령액 |
|---|---|---|
| 10년 | 1억 5,000만 원 | 125만 원 |
| 15년 | 2억 2,500만 원 | 125만 원 |
| 20년 | 3억 원 | 125만 원 |
| 25년 | 3억 7,500만 원 | 125만 원 |
운용수익을 0으로 놓고 단순 분할한 값이다. 실제로는 수령 기간에도 잔액이 계속 굴러가므로 상한은 이보다 낮아진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넘는데 10년 안에 다 찾을 생각이라면, 이미 초과 구간에 발을 들인 셈이다.
1,500만 원에서 1만 원 넘길 때 실수령이 뒤집힌다
국세청 원천징수 기준으로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나이에 따라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종신연금형은 80세 미만 4.4%)를 떼고 납세가 끝난다. 1,5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사적연금소득 전액에 대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초과분만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65세 수령자(5.5% 구간)가 16.5% 분리과세를 택했다고 놓고 구간별로 계산했다.
| 연간 수령액 | 적용 방식 | 세금 | 세후 실수령 | 1,500만 원 대비 |
|---|---|---|---|---|
| 1,450만 원 | 5.5% 저율 분리과세 | 79만 7,500원 | 1,370만 2,500원 | -47만 2,500원 |
| 1,500만 원 | 5.5% 저율 분리과세 | 82만 5,000원 | 1,417만 5,000원 | 기준 |
| 1,510만 원 | 16.5% 분리과세 | 249만 1,500원 | 1,260만 8,500원 | -156만 6,500원 |
| 1,600만 원 | 16.5% 분리과세 | 264만 원 | 1,336만 원 | -81만 5,000원 |
| 1,697만 6,048원 | 16.5% 분리과세 | 280만 1,048원 | 1,417만 5,000원 | 0원(본전) |
| 1,800만 원 | 16.5% 분리과세 | 297만 원 | 1,503만 원 | +85만 5,000원 |
본전 지점 계산은 간단하다. 1,500만 원을 5.5%로 냈을 때 실수령이 1,417만 5,000원이므로, 16.5%를 떼고도 같은 금액이 남으려면 수령액 × 0.835 = 1,417만 5,000원이어야 한다. 1,417만 5,000원 ÷ 0.835 = 1,697만 6,048원. 1,500만 원과 1,697만 6,048원 사이는 더 받을수록 손에 쥐는 돈이 줄거나 제자리인 구간이고, 폭이 197만 6,048원이나 된다. 연말에 계좌에서 조금만 더 빼 쓰려다 이 구간에 들어가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 표는 16.5% 분리과세를 택했을 때의 숫자다. 종합과세를 택하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게 다음 대목이다.
16.5%냐 종합과세냐, 갈림길은 다른 소득 과세표준 4,986만 원
사적연금 1,800만 원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두 방식을 나란히 계산했다. 종합과세를 택하면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는데, 1,400만 원 초과 구간은 630만 원 + 초과액의 10%(한도 900만 원)다.
- 총연금액 1,8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630만 원 + (400만 원 × 10%) = 670만 원
- 연금소득금액 = 1,800만 원 – 670만 원 = 1,130만 원
-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 과세표준 980만 원, 세율 6%를 적용해 산출세액 58만 8,000원
-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51만 8,000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56만 9,800원
같은 1,800만 원에 16.5%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297만 원이다.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 기준으로 종합과세가 240만 200원 싸다. 그렇다면 다른 소득이 얼마부터 뒤집힐까. 연금소득금액 1,130만 원이 다른 소득 위에 얹히므로, 그 1,130만 원에 붙는 한계세율이 관건이다.
|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 | 연금 1,800만 원 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세금(지방세 포함) | 16.5% 분리과세 | 유리한 쪽 |
|---|---|---|---|
| 0원 | 56만 9,800원 | 297만 원 | 종합과세 240만 200원 |
| 3,000만 원 | 186만 4,500원 | 297만 원 | 종합과세 110만 5,500원 |
| 4,000만 원 | 199만 3,200원 | 297만 원 | 종합과세 97만 6,800원 |
| 4,986만 6,667원 | 297만 원 | 297만 원 | 동일(무차별점) |
| 6,000만 원 | 298만 3,200원 | 297만 원 | 분리과세 1만 3,200원 |
| 9,000만 원 | 435만 500원 | 297만 원 | 분리과세 138만 500원 |
무차별점은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 4,986만 6,667원이다. 과세표준 5,000만 원까지는 15%, 그 위는 24%가 붙으므로 (5,000만 – X) × 15% + (X + 1,130만 – 5,000만) × 24%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이 297만 원과 같아지는 X를 풀면 나오는 숫자다.
“1,500만 원을 넘으면 16.5%로 끝내는 게 낫다”는 말이 흔히 돌지만, 그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훌쩍 넘는 사람에게만 맞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끊기고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크지 않은 사람이라면 종합과세를 택할 때 세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6,000만 원과 9,000만 원 사이의 차이가 유독 큰 것은 과세표준 8,800만 원을 넘으면 35% 구간이 붙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경계를 같은 해에 함께 넘겼다면 이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한다.
10년으로 나눠 받는 게 늘 정답은 아니다
1,500만 원에 맞춰 수령 기간을 늘리라는 조언이 많다. 과세대상 적립금 1억 5,000만 원을 65세부터 찾는다고 놓고 세 가지 방식을 계산했다.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했다.
| 방식 | 연 수령액 | 과세 방식 | 총 세금 | 총 실수령 |
|---|---|---|---|---|
| 10년 분할 | 1,500만 원 | 5.5%(65~69세)와 4.4%(70~74세) | 742만 5,000원 | 1억 4,257만 5,000원 |
| 8년 분할 | 1,875만 원 | 16.5% 분리과세 | 2,475만 원 | 1억 2,525만 원 |
| 8년 분할 | 1,875만 원 | 종합과세 선택 | 491만 4,800원 | 1억 4,508만 5,200원 |
같은 8년 분할인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1,983만 5,200원이 갈린다. 더 눈여겨볼 것은 세 번째 줄이 첫 줄보다 251만 200원 싸다는 점이다. 연금소득공제 677만 5,000원과 기본공제 150만 원, 6% 최저세율이 겹치면서 종합과세 실효세율이 3.3%까지 내려가 5.5% 원천징수보다 낮아진다.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무조건 1,500만 원 아래로 쪼개라”는 조언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간이 실제로 있다는 뜻이다.
물론 전제가 붙는다. 8년 사이에 다른 소득이 생기면 그해 계산은 달라지고, 종합과세는 매년 5월 신고 의무가 따라온다. 그리고 다음 항목의 한도 규정에 먼저 걸린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 원 배분을 납입 단계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수령 단계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연금수령한도를 꽉 채우면 앞 6년이 자동으로 초과 구간
연금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유지한 채 빼낼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금수령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다. 이 한도를 넘겨 찾으면 초과분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16.5%)이나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평가액 1억 5,000만 원, 운용수익 0%를 가정하고 매년 한도를 꽉 채워 받으면 이렇게 흘러간다.
| 연금수령연차 | 연초 평가액 | 연금수령한도 | 1,500만 원 초과 여부 |
|---|---|---|---|
| 1년차 | 1억 5,000만 원 | 1,800만 원 | 초과 |
| 2년차 | 1억 3,200만 원 | 1,760만 원 | 초과 |
| 3년차 | 1억 1,440만 원 | 1,716만 원 | 초과 |
| 4년차 | 9,724만 원 | 1,666만 9,714원 | 초과 |
| 5년차 | 8,057만 286원 | 1,611만 4,057원 | 초과 |
| 6년차 | 6,445만 6,229원 | 1,546만 9,495원 | 초과 |
| 7년차 | 4,898만 6,734원 | 1,469만 6,020원 | 이하 |
| 8년차 | 3,429만 714원 | 1,371만 6,285원 | 이하 |
한도만 지키면 세금 문제도 없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를 보면 한도를 지켰는데도 1~6년차는 전부 1,500만 원을 넘는다. 두 규정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생기는 어긋남이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다. 8년에 나눠 받겠다며 연 1,875만 원씩 청구하면 1년차 한도 1,800만 원을 75만 원 초과하고, 그 75만 원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세금 자체는 12만 3,750원으로 크지 않지만 이 금액은 1,500만 원 기준 계산에서 빠지므로, 나중에 서류상 숫자가 맞지 않아 보이는 원인이 된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 이상이면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차 기산 방식이 달라서, 오래된 계좌를 가진 사람은 금융사에 연금수령연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통장에 들어온 1,800만 원이 전부 과세대상은 아니다
1,500만 원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 기준이다. 연금계좌에서 돈이 나갈 때는 정해진 순서가 있다.
- 1순위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세금이 붙지 않고 1,500만 원 기준 계산에서도 빠진다
- 2순위 이연퇴직소득(IRP로 옮긴 퇴직금):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고 종결되며 역시 기준 계산에서 빠진다
- 3순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이 부분만 1,500만 원 기준의 대상이 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3,000만 원이 쌓여 있는 사람이 매년 1,800만 원씩 찾는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 1년차에는 1,800만 원 전액이 과세제외금액에서 나가 세금 0원, 2년차에는 남은 1,200만 원이 먼저 빠지고 600만 원만 연금소득이 되어 5.5%인 33만 원, 3년차부터 비로소 1,800만 원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어 초과 구간에 들어간다. 같은 1,800만 원을 받아도 첫 2년과 3년차의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굴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연퇴직소득 재원에서 나가는 동안에는 수령액이 커도 1,500만 원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자기 계좌의 재원 구성은 금융사 연금 화면이나 연금수령개시 신청서의 원천별 잔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무엇을 택했는지가 결국 이 재원 구성을 결정한다.
창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것들
신고 단계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을 모아뒀다.
- 금융사가 나뉘어 있으면 아무도 합계를 알려주지 않는다. A은행에서 900만 원, B증권에서 700만 원을 받으면 각 회사는 자기 몫만 보고 5.5%를 떼고 끝낸다. 합계 1,600만 원이 초과라는 사실은 국세청이 지급명세서를 모아본 뒤에 드러나고,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는다.
- 국민연금은 이 1,500만 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적연금은 별도의 연금소득으로 매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사적연금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해에는 공적연금과 합산되므로 세율 구간이 함께 올라간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손익분기 판단과 사적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맞물려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종합과세를 택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흔들리지 않는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2,000만 원)에서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따진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소득은 산정 대상이 아니다. 세금이 걱정돼 수령을 미루면서 건보료 부담까지 얹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 선택은 이듬해 5월에 한다. 초과했더라도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정한 세율로 떼일 뿐이고,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을 택할지는 5월 신고에서 결정한다. 이미 떼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므로 더 냈으면 돌려받는다.
- 중도 인출은 별개의 계산이다. 연금 개시 전에 급하게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로 인정받으면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내야 한다는 기한 조건이 붙는다. 이 기한을 놓쳐 16.5%를 그대로 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의할 점도 분명하다.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는 계산은 그해 다른 소득이 확정된 뒤에야 확인된다. 연중에 예상 소득이 바뀌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니, 12월에 그해 소득을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령액 조정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연금 지급액 변경을 연 1회 이상 받아준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다른 회사에 나눠두면 각각 1,5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계좌 수나 금융사 수와 무관하게 그해 받은 사적연금소득을 모두 더해 판단합니다. 세 곳에서 각각 600만 원씩 받으면 합계 1,800만 원으로 초과입니다. 원천징수는 각각 5.5%로 끝나 있으니 통장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게 함정입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에 사적연금 1,400만 원이면 합쳐서 초과인가요?
1,500만 원 기준으로는 초과가 아닙니다. 사적연금 1,400만 원만 따지므로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1,200만 원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별도 과세되고, 사적연금까지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해에는 둘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이미 1,600만 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지급액을 줄여 합계를 1,5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 넘어갔다면 5월 신고에서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이 남은 선택입니다.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아래라면 종합과세 쪽이 낫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