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3년 앞둔 48세 한 씨가 DB형을 그대로 두면 60세 퇴직급여는 1억 1,400만 원, 임금피크 직전에 DC형으로 옮기면 2억 4,384만 원이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30년을 일하는데 1억 2,984만 원이 갈린다. 이 글은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한 씨의 급여 숫자로 12년 치 직접 계산해 보여주고, DB와 DC의 손익분기가 되는 운용수익률이 정확히 몇 %인지, 전환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창구가 먼저 말해주지 않는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까지 짚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공표하는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적립금은 501조 4,000억 원, 연간 수익률은 평균 6.47%였다. 제도별로는 DB형 3.53%, DC형 8.47%, IRP 9.44%로 갈렸다. 숫자만 보면 DC가 압도적으로 보이지만, 한 씨 같은 사람에게 그 수익률 차이는 사실 두 번째 문제다. 첫 번째 문제는 따로 있다.
임금피크 3년 전, 한 씨가 급여명세서를 다시 꺼낸 날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는 한 씨는 올해 마흔여덟, 근속 18년 차다. 상여를 포함한 월 평균임금은 600만 원 남짓, 정년은 60세, 취업규칙상 57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입사 이후 퇴직연금 조회 화면에 한 번도 로그인해 본 적이 없다. “회사가 알아서 쌓아준다”고 들었고 실제로 그의 계좌는 DB형이었으니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다.
그런데 총무팀 공지 한 장이 붙었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으니 DC형 전환 여부를 검토 바랍니다.” 한 씨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임금이 깎이는 건 앞으로 3년 뒤 일인데, 왜 이미 18년을 채운 퇴직금까지 줄어든다는 걸까.
DB형(확정급여형)의 계산식이 답이다.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30일분 × 계속근로연수로 정해진다. 즉 마지막 석 달의 임금이 30년 치 근속 전체를 소급해서 결정한다. 20년 차에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마지막 석 달 임금이 반토막이면 20년 치도 반토막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이게 한 씨가 놓치고 있던 지점이다.
반대로 DC형(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그 해 넣은 돈은 그 해 임금 수준으로 확정된다. 뒤에 임금이 깎여도 이미 들어온 돈은 건드리지 못한다. 대신 운용 성과와 손실은 전부 근로자 몫이다. 흔히 “임금이 계속 오르면 DB,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면 DC”라고들 하는데, 이 통설을 숫자로 정확히 옮기면 아래와 같은 하나의 문장이 된다.
손익분기점은 딱 하나 – 내 수익률이 내 임금상승률을 넘느냐
먼저 임금피크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순수하게 DB와 DC만 비교해 보자. 한 씨의 조건은 현재 월 평균임금 600만 원, 남은 근속 12년, 퇴직 시 총 근속 30년, 임금상승률 연 3%다. DC로 전환하면 과거 18년 치는 전환 시점 평균임금(600만 원)으로 정산해 1억 800만 원이 계좌로 넘어가고, 이후 12년간 매년 그 해 임금의 1/12이 추가로 쌓인다.
DB형을 유지하면 60세 시점 월 평균임금은 600만 원 × 1.0312 = 855만 원이고, 여기에 근속 30년을 곱해 2억 5,664만 원이 나온다. 이 값을 기준선으로 놓고 DC의 운용수익률만 바꿔가며 계산한 결과가 다음 표다.
| 선택 (임금상승률 연 3% 가정) | 60세 시점 퇴직급여 | DB 유지 대비 |
|---|---|---|
| DB형 유지 | 2억 5,664만 원 | 기준 |
| DC 전환 · 연 1.5% 운용 | 2억 2,257만 원 | -3,407만 원 |
| DC 전환 · 연 3.0% 운용 | 2억 5,664만 원 | ±0원 (손익분기) |
| DC 전환 · 연 5.0% 운용 | 3억 1,053만 원 | +5,389만 원 |
| DC 전환 · 연 8.0% 운용 | 4억 1,355만 원 | +1억 5,691만 원 |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세 번째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은 3%일 때 두 제도의 결과가 1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우연이 아니라 수식의 구조가 그렇다. DB는 마지막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DC는 매년 그 해 임금을 넣어 굴리므로, 굴리는 속도(r)와 임금이 오르는 속도(g)가 같으면 두 값은 반드시 같아진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 한 줄로 압축된다. 남은 근속기간 평균 운용수익률(r) > 남은 근속기간 평균 임금상승률(g)이면 DC, 반대면 DB.
현실적인 경계선을 그어보면 이렇다. 2025년 기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연 3.09%, 실적배당형은 연 16.80%였다(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만약 DC로 옮긴 뒤에도 정기예금형 상품만 담아둘 생각이라면 기대수익률은 3% 안팎이고, 이는 웬만한 정규직의 호봉·물가 반영 임금상승률과 거의 겹친다. 즉 “DC로 옮기되 원리금보장형에 방치”는 위험만 떠안고 이득은 0에 수렴하는 선택이다. 반대로 승진이 사실상 끝나 임금상승률이 연 1~2%로 낮아진 40대 후반이라면, 원리금보장형만 담아도 DC가 유리해진다. 임금상승률이 연 5%를 넘는 성장기 30대 초반이라면 DB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하다.
임금피크제가 들어오는 순간 답이 뒤집힌다
여기까지는 임금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였다. 한 씨 회사처럼 57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 씨 회사의 지급률은 57세 80%, 58세 70%, 59세 60%, 60세 50%다. 56세 시점 월 평균임금은 600만 원 × 1.038 = 760만 원이고, 60세의 마지막 석 달 평균임금은 그 절반인 380만 원이 된다.
DB형을 그대로 두면 퇴직급여는 380만 원 × 30년 = 1억 1,400만 원. 임금피크제가 없었을 때의 2억 5,664만 원에서 1억 4,264만 원이 증발한다. 4년간 덜 받은 임금 총액보다 퇴직급여 감소분이 훨씬 크다. 반면 임금피크 직전인 56세 말에 DC로 전환하면 과거 26년 치가 760만 원 기준으로 정산돼 1억 9,762만 원이 계좌로 들어오고, 이후 4년치 부담금(608만·532만·456만·380만 원)이 추가로 쌓인다.
| 임금피크제 적용 시 선택 | 60세 퇴직급여 (연 3% 운용 가정) | DB 유지 대비 |
|---|---|---|
| DB형 유지 (아무것도 안 함) | 1억 1,400만 원 | 기준 |
| 56세 말 DC 전환 (피크 직전) | 2억 4,384만 원 | +1억 2,984만 원 |
| 59세에 뒤늦게 DC 전환 | 1억 4,001만 원 | +2,601만 원 |
세 번째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아까운 숫자다. 같은 DC 전환인데 3년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의 80%가 사라진다. 전환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과거 근속분 전체를 정산하기 때문에, 임금이 이미 40% 깎인 뒤에 옮기면 26년 치도 깎인 임금 기준으로 넘어간다. 임금피크제 앞에서 DC 전환의 가치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이 만든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는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 사실을 미리 알리고 DC 전환이나 산정기준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 씨가 받은 총무팀 공지가 바로 이 조항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요구하는 건 ‘알리는 것’까지이고, 옮길지 말지 판단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건 근로자 본인이다.
전환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창구가 먼저 말하지 않는 다섯 가지
한 씨가 실제로 인사팀과 운용사 상담 창구를 오가며 뒤늦게 알게 된 것들이다. 제도 안내문에는 대체로 적혀 있지 않다.
- 과거 근속분을 이전할지가 별도 선택이다. DB→DC 전환에는 과거 근속기간까지 통째로 넘기는 방식과, 과거분은 DB에 남기고 전환일 이후만 DC로 적립하는 병행 방식이 있다. 임금피크 대비가 목적이라면 과거분 이전이 핵심인데, 규약상 병행 방식만 열려 있는 회사도 있다. 전환 신청 전에 퇴직연금규약부터 확인해야 한다.
- 되돌아올 수 없다. DC로 넘어간 뒤 DB로 복귀하는 역방향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옮겨보고 아니면 되돌리자”는 선택지가 없다.
- 부담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대신 봐주지 않는다. DC의 사용자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인데, 정기상여·연차수당·성과급 일부를 임금총액에서 빼고 계산해 과소 납입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꾸준히 나온다. 매년 한 번은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된 임금총액을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납입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는 근로자가 해야 한다.
-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돈이 잠든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데, 상품 만기가 돌아온 뒤 아무 지시도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 구간이 생긴다. 옮기자마자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몇 달간 사실상 0%로 굴러간다.
- 중도인출은 DC라고 자유롭지 않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퇴직할 때 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지만, 그 외에는 IRP를 먼저 열어두지 않으면 지급 자체가 지연된다.
단점도 분명하다. DC의 손실은 온전히 근로자 부담이다. 2025년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16.80%였다는 건 반대 방향으로도 그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퇴직을 2~3년 앞두고 주식형 비중을 높였다가 하락장을 만나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 55세 이후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편이 현실적이고, DC 계좌에도 위험자산 70%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같은 돈을 DC 추가납입·IRP·푸른씨앗 중 어디에 넣을까
전환을 결정한 뒤 한 씨의 다음 질문은 “여윳돈 월 75만 원을 어디에 넣느냐”였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을 포함해 연 900만 원이고, 이 한도는 IRP뿐 아니라 DC 계좌의 가입자 추가납입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인 한 씨의 공제율은 13.2%이므로 900만 원을 채우면 118만 8,000원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만 보면 두 계좌가 동일하다는 뜻이다.
갈리는 건 수수료와 상품 라인업이다. DC의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이 많고, 이 경우 근로자 추가납입분에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 사례가 흔하다. 반면 IRP는 개인이 부담한다. 대신 DC는 회사가 사업자와 정해둔 상품 목록 안에서만 고를 수 있어, 라인업이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면 선택지가 사실상 없다. 경계선은 이렇게 잡으면 된다. 회사가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고 라인업에 원하는 TDF·ETF가 있으면 DC 추가납입을 먼저, 라인업이 부실하면 수수료를 물더라도 IRP. 유동성까지 따지면 세 번째 선택지도 있는데, 중도인출 사유가 제한적인 DC·IRP와 달리 연금저축은 세금을 감수하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 자세한 상품 구조는 IRP 세액공제 활용법과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비교를 함께 보면 정리가 빠르다.
한 씨의 동생처럼 12인 규모 사업장에 다닌다면 선택지가 하나 더 붙는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다.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2026년 7월부터 가입 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고,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며 가입 후 3년간 운용수수료가 0%다. 회사가 부담금의 10%를 지원받는다는 건 근로자 입장에서 같은 임금이어도 계좌에 쌓이는 속도가 사실상 빨라진다는 뜻이다. 30~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면 DB냐 DC냐를 따지기 전에 회사에 푸른씨앗 가입 여부부터 물어볼 값어치가 있다.
받을 때 한 번 더 갈린다 – 한 씨의 퇴직소득세 762만 원
퇴직급여 2억 5,664만 원, 근속 30년일 때 세금이 얼마인지 국세청 계산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 보자. 먼저 근속연수공제는 20년 초과 구간이므로 4,000만 원 + 300만 원 × 10년 = 7,000만 원이다. 여기서 환산급여는 (2억 5,664만 원 − 7,000만 원) × 12 ÷ 30 = 7,466만 원이 된다. 환산급여공제는 7,000만~1억 원 구간이라 4,520만 원 + 466만 원 × 55% = 4,776만 원, 과세표준은 2,690만 원이다. 여기에 기본세율(15%, 누진공제 126만 원)을 적용하면 277만 원, 다시 × 30 ÷ 12를 하면 퇴직소득세 약 693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약 763만 원이다. 실효세율은 3.0% 수준으로,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았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낮다.
여기서 한 번 더 줄일 수 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가 연금수령 1~10년 차에는 30%, 11년 차부터는 40% 감면된다(국세청, 2026년 기준). 한 씨가 10년 분할로 받으면 세금은 약 534만 원으로 줄어 약 229만 원을 아낀다. 수령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면 감면 폭은 더 커진다. 2026년부터는 장기 수령과 종신형 수령에 대한 감면이 확대돼, 21년 차 이후 구간에는 최대 50%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연금 수령 중 중간에 목돈을 빼면 그 부분은 감면이 사라지므로, 인출 계획을 먼저 세우고 수령 기간을 정하는 순서가 맞다. 60세 이후 현금흐름 전체를 짜볼 생각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과 함께 놓고 보는 편이 낫다. 국민연금 개시 시점과 퇴직연금 수령 기간을 겹치지 않게 배치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긴다.
한 씨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둘
Q. 회사가 DC 전환을 안 해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과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사항이라, 개인이 혼자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회사가 DB와 DC를 함께 운영하는 규약을 두고 있으면 개인 단위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규약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규약에 DC가 아예 없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처럼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에게 예방 조치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근거로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리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이때 감정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이 글의 표처럼 “우리 회사 지급률로 계산하면 1인당 얼마가 줄어든다”는 숫자를 만들어 가는 편이 훨씬 빠르게 통한다.
Q. 지금 42세이고 임금피크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DC로 옮길까요?
본인의 최근 5년 임금상승률을 먼저 계산해 보라. 원천징수영수증 5장을 놓고 총급여를 비교하면 5분이면 나온다. 그 값이 연 4~5% 이상이고 앞으로도 승진 여지가 있다면 DB 유지가 무난하다. 반대로 연 2% 안팎에서 멈춰 있고 정년까지 큰 변동이 없어 보인다면 DC가 유리한 구간에 이미 들어와 있다. 다만 DC로 옮긴 뒤 원리금보장형에만 넣어둘 생각이라면 위 표의 두 번째 줄, 즉 3,407만 원을 손해 보는 경로를 그대로 밟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옮기는 결정과 굴리는 결정은 별개이고, 후자를 감당할 준비가 없다면 전환 자체를 미루는 것도 선택이다.
한 씨는 결국 56세가 되는 해 상반기를 전환 기한으로 잡고, 그 전에 두 가지를 하기로 했다. 하나는 매년 1월 부담금 산정 임금총액을 확인하는 일, 다른 하나는 회사 규약의 DC 상품 라인업을 미리 받아 보는 일이다.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퇴직 3~5년 전에 결정이 끝나 있어야 하는 제도다. 한 씨의 1억 2,984만 원은 대단한 투자 실력이 아니라, 공지문 한 장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나왔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